콘텐츠 본문으로 바로 이동
lef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4호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원격교육연수원인 
에듀니티 행복한연수원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2조(연수계획) 
① 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수립한다.
   1. 교육부의 연수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침
   2. 연수원 운영 규정
   3. 연수과정 운영 결과 분석 후 필요한 사항
② 연수 계획은 매년 12월 이전에 수립하여 에듀니티 행복한연수원장(이하 “원장” 이라 함)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자율연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제3조(연수과정의 설치)
연수과정은 제2조에 따라 확정된 연수계획에 의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위탁한 연수는 해당 연수 계획에 의한다.

제4조(원격연수운영위원회) 
 ① 원격연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연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연수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연수의 운영계획 및 기본방향
   2. 원격연수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원격연수의 콘텐츠 개발
   4. 원격연수의 운영규정
   5. 그 밖에 원격연수에 필요한 사항
 ⑤ 원격연수에 대한 기술자문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수강자격)
1)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위임을 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한다.
2) 교원 이외 자의 수강신청은 자유롭게 한다.

제6조 (정원)
1) 연수원의 학습자 정원은 동시접속적정 수용인원×회수 및 과정수로 산정한다.
2) 연수원의 학습자 정원은 운영 튜터 1명당 100명 이내로 한다.
3) 연수과정 별 정원은 에듀니티 행복한연수원의 여건과 연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
1) 연수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연수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방법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s://happy.eduniety.net)를 통한 온라인접수를 통한다.
 
제8조(연수기간 및 시간)
1) 직무연수 과정시간은 30시간 이수로 2학점이 인정된다.
2)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는 40분 내외 1차시로 인정된다.
3) 그 외 과정에 대한 연수기간은 연수내용과 연수 대상자에 따라 연수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휴무일)
휴무일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휴무일에도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학급편제)
1) 학급 당 연수인원은 연수생의 특성과 연수내용을 고려하여 연수원이 정할 수 있다.
2) 과정별 연수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튜터 1인을 두며, 한 과정 당 수강인원 100명 추가 시마다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튜터 1인씩을 추가 배치하도록 한다.

제11조 (연수과정)
연수원의 자격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 각 과정별 연수과정에 의하며, 
직무연수과정은 연수원이 정한다. 
기타 연수과정은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제3장 학사관리 

제12조 (연수방법)
1) 수업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강의 파일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3) 실시간 쌍방향 연수의 경우 줌(Zoom) 등의 원격 화상 시스템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4) 원격교육연수원 LMS와의 연동으로 출결 체크, 이수 여부, 나이스번호 등재 등의 온라인 직무연수와 동일하게 이수증을 부여하되
LMS와 연동이 어려운 경우 원격화상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제13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1) 평가는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수강여부평가, 온라인평가, 과제평가, 학습참여평가(토론, 주제 등), 지필평가 및 그 밖에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과정별 평가의 종류와 배점은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3) 수강여부평가, 온라인평가, 과제평가, 토론평가, 주제평가는 원격연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사전에 과정 별 평가의 종류와 배점 등 평가 방법을 안내한다.
 4) 지필평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출석평가로 실시한다.
 5) 60차시 이상은 반드시 1회 이상 출석평가를 한다.

제 14조 (이수기준)
연수원의 각 과정별 이수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5차시 미만인 경우 수강마감일 기준으로 수강여부평가(이하 ‘학습진도율’이라 한다)가 90% 이상인 사람 중 학습참여평가가 
 60점 이상이어야한다. 
 2) 15차시 이상 60차시 미만인 경우는 학습진도율이 90%이고, 온라인평가 및 학습참여평가(토론, 주제 등)의 합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60차시 이상인 경우는 학습진도율 90%이고, 과정별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자로 한다. 
 4) 단, 정책연수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자는 미 이수자로 처리한다.

제 15조 (실시간 쌍방향연수 출석 인정 기준)
  1) Zoom 등 원격화상시스템 화면으로 진행요원이 출결 사항 수시 확인
  2) [수업시작] 클릭 시간 ~  Zoom 등 원격화상시스템의 창을 닫고 나간 로그 기록
  3 Zoom 등원격화상시스템 화면 상 연수대상자 이름(소속) 표기
  4) 수업 중 비디오 켜짐 상태 유지(화면에 얼굴이 반드시 보여야 함.)
  5) 수업 중 전(랜덤 1회) 화면 캡처(총 1회)
  6) 운전 등 실시간 비대면 연수의 원활한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접속한 경우 출석 인정 불가

제16조(성적처리)
  1) 60차시 미만 과정의 평가점수는 절대평가로 산정한다.
  2) 60차시 이상 과정의 과제평가는 상대평가로 산정하고, 수강여부평가, 온라인평가, 토론평가, 주제평가, 평가 점수는 
  절대평가로 산정한다.
  3) 60차시 이상 연수의 산출점수는 2006년도 교원연수 운영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945, 2006. 2. 6.)의 
  교원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다.
  4) 60차시 이상 과정의 석차는 종합성적의 순위로 하되, 동점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 지필평가 점수
   2. 과제평가 점수
   3. 온라인 객관식 평가 점수
   4. 주제발표 및 단위강의 수강여부 평가
   5. 연장자(생년월일)  
  5) 60차시 이상 과정의 지필평가 결시자 성적은 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필평가 점수는 
  해당 지필평가 최하점의 감점 1점으로 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2. 연수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3.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연수운영평가) 
연수과정별로 연수 종료 후 연수과정의 목표달성도, 연수생의 반응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수생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운영에 반영한다.

제18조(이수결과)
  1) 연수원은 이수결과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ett.keris.or.kr)에 통보한다. 
  2) 이수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또는 이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19조(학적 및 문서관리)
이수자의 학적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연수이수자 명부를 온라인 전산자료로 비치한다.

제20조 (포상 및 징계)
1)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연수원 내의 협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연수원 내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 (수강료)
1) 연수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강료는 매년 연수가 시작될 때 결정하며, 연수안내 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수강료는 연수 시간과 연수 내용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할 수 있다.
4)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 인터넷콘텐츠업 기준)
-온라인(직무.자율연수) 환불규정	
구분 환불 기준 기간 환불액 비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수강시작일 이전 결제금액 전액  
수강기간 전체 결제금액-위약금(결제금액*10%)  
콘텐츠를 일부 이용한 경우 결제금액*(잔여차시/전체차시)
-위약금{(결제금액*(잔여차시/전체차시)*10%)}
*오픈(클릭한) 차시는 이용한 것으로
체크됨을 안내드립니다.
- 수강기간을 변경/연기한 경우 환불불가 - 오프라인(집합연수), 실시간 쌍방향 연수 환불규정
구분 환불 기준 기간 환불액
오프라인(집합연수), 실시간 쌍방향 연수 연수시작 D-3 전액환불
연수시작 D-2부터 환불 불가
5) 연수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제 3 장 17조 항목과 별도로 연수원내의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다. 제22조 (위탁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 연수 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부정행위) 다음 부정행위자는 미 이수자로 처리하며, 연수원의 강좌를 등록할 수 없다.(교원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한다) 1)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고의적인 행위로 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한 사람.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11